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월 건보료를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4월 실제 보수와 차이를 정산하게 됩니다.
공단에 의하면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는 것 보다 추가 납부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부분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의 경우 직접 신청하지 않는다면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직접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를 해봐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생기는 이유
보통 건보료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냈을 경우입니다.
✔️ 이중납부
-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뀔 때 보험료 중복 부과되는 일이 발생
✔️ 소득 및 자격 변동
- 직장 가입 및 퇴사, 지역가입자 전환, 피부양자 등록 등 자격 변경시 과오납 발생
- 전년도 소득 기준 보험료가 산정되고 올해 소득 감소시 환급금 발생
✔️ 의료비 과다 납부할 경우
- 병원 측에서 잘못 청구된 본인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환급금이 생길 수도 있고 추가 납부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혹시나 본인에게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을 위해 건보료 환급금 조회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방법
보통 건강보험료 환급금 대상자가 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지급 신청 안내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서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메인 화면에서 바로 해당 서비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건강보험 모바일 App, 가까운 지사 방문 혹은 전화 문의로 확인이 가능하니 본인이 편한 방식을 선택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건보료 환급금 조회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 유의사항 확인
- 본인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로그인 하시고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조회부터 신청까지 원클릭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하기
저도 건보료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를 해봤는데 신청가능한 환급금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환급금이 있다면 아래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홈페이지/모바일 앱 신청
- 환급금 조회 후 계좌 정보 입력하기
- 신청 완료
✔️ 고객센터 전화 문의 (1577-1000)
- 공단 고객센터 전화 연결
- 본인 인증 및 계좌 확인
✔️ 지사 방문 or 직접 신청
- 환급금 신청서 작성
- 직접 제출 혹은 우편이나 팩스 보내기
건보료 환급 신청할 때 주의사항
1. 환급금은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환급 신청 기한은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
3. 환급금 지급일은 신청 이후 5일에서 7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4. 환급금 지급은 납부의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납부의무자가 내방하여 직접 청구를 하면 타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은 개인사업장에 한함, 법인사업장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청구서, 위임장 등 별도 서류 징구
지역 보험료의 계좌자동이체 대납자의 경우에 한해 납부의무자가 전화, FAX, 우편으로 대납자의 자동이체계좌로 지급 신청 할 수 있습니다.
5. 사망자 환급금은 상속인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 초과 시 상속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끝맺음
오늘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과 신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보료 조회는 로그인만 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도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